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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공정위, 리베이트제공 삼일제약에 엄중제재

시정명령과 3억7천만원 과징금부과 ...검찰에 고발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09년 11월부터 2013. 5월까지 병·의원 의사등에게 총 23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주)에 시정명령과 총 3억 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였다.
 
앞서 삼일제약은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 7천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된 바 있다.
 
그러나, 고발조치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는 법인 및 책임자(영업담당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하였다.  

 

공정위가 밝힌 법 위반내용을 보면, 삼일제약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라니디엠 등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GD), 의국행사 지원 등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주로 기존 처방의 유지 및 신규 처방 증량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처방증대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GD명목 등으로 집행,쎄렌잘, 몬테루스 의약품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20만원씩, 월 200만원 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30만원씩 GD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웹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였다.

 

이러한 판촉계획에 따라 삼일제약(주)는 2009. 11월부터 2013. 5월까지 병·의원 의사등에게 7천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 시행 및 지속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집행 해나갈 것이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인 이외에 책임성이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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