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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소독약 ‘헥시올액 0.5%(헥시딘글루콘산)' 판매 중단 및 사용중지 조치

식약처,균 검출 정보에 따른 검사 및 조사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2월 20일 휴니즈(주)사의 소독약 ‘헥시올액 0.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에서 균이 검출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 이번 조치는 일선 병원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던 중 균 혼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해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취해졌다.

 

헥시올액 0.5%는 손, 피부, 수술부위 피부, 의료용구 등을 소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균 혼입 여부, 원인규명 파악 등을 위하여 수거 및 약사(藥事)감시를 진행 중이다.

 

참고로, 외국에서 소독제의 미생물 오염 사례는 있었으나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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