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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식약처, 일반의약품 요약 기재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비자를 위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12월 2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반의약품의 외부포장에 전문 용어로 깨알같이 기재된 의약품의 용도, 복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 쉽게 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이같은 허가사항 요약기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약처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 9개 성분의 요약기재(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약품 제조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요약기재 권장 일반의약품으로는  덱시부프로펜, 라니티딘염산염, 아세틸시스테인,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알마게이트, 에르도스테인, 이부프로펜, 케토프로펜이다.

 

요약되어 있는 의약품 허가사항의 전체내용은 제품에 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 이지드럭(ezdrug.mfds.go.kr) 또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읽기 편하도록 외부포장 기재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품목의 요약기재(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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