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휴니즈가 판매하는 ‘헥시올액 0.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에서 균 혼입이 확인되어 1월 7일 회수·폐기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 균 혼입 가능성이 제기되어 수거·검사한 결과, 균 혼입(Burkholderia cepacia)이 확인됨에 따라 위해발생 차단을 위하여 취해졌다.
버크홀데리아 세파시아(Burkholderia cepacia)는 일반 병원성은 아니나 면역반응장애 등(낭포성섬유증 환자)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헥시올액 0.5%’는 손, 수술부위 피부 등에 소독제로 사용되며,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잠정판매 중단 조치한 바 있다.
참고로, 외국에서 소독제의 미생물 오염 사례는 있었으나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처는 ㈜휴니즈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균 혼입 재발방지 등을 위해 제조소 감시를 실시하고 지적된 문제사항은 시설 개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