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씨제이제일제당과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등 총 6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공정위에따르면 이들 6개 제약사는 2006년 8월1일부터 2009년 3월31일기간* 중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 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제품설명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349억4천만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A사는 OOO의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07.6월 1천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음
<사례2> B사는 07.5.월 서울가든에서 병원 행정직원 등이 포함된 13명에 대해OOO의 판매촉진을 위한 식사접대
<사례3> C사는 07.7월 덕산스파캐슬에서 6일간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동영상시청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파, 버블쇼 등 각종 향응으로 의료전문가 가족을 접대 |
이들 회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6개 그룹으로 분류․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강연료 108억6천만원 지급하였다.
6개그룹은 학계에서의 영향력 및 자사에 대한 우호도 등을 기준으로 Advocate, Loyal, User, Trial, Aware, Un-user로 분류하여 Advocate가 처방량이 매우 많거나 우호적이며 영향이 높은 그룹에 해당되며, Un-user는 처방량이 없는 그룹을 의미한다.
강의 장소로는 부적절한 식당 등에서 소수 인원(2~10명)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를 제약사가 직접 작성․제공하고 강연료를 지급하였다.
<사례1> D사는 07.8월 OO병원 소속의사 4명을 모아 일식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주면서 형식적으로 강연하게 하고 강연료 지급
<사례2> B사는 07.5월. ~ 9월 기간동안(4개월) 거래처 병원 OOO의사에게 10차례의 강연기회를 제공하고 5백만원의 강연료를 지급
<사례3> D사는 07.10월. 거래처 병원 의사 OOO 외 2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호텔식당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자문료로 각각 1백만원을 지급 |
자사 의약품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선별하여 해외학회 참가지원의 명목으로 경비 지급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부스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사례> C사는 06.9월 ㅇㅇ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경비를 지급하면서 골프비 등 유흥비, 면세점 양주 등 선물구입비까지 지급 |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시판 후 4~6년이 경과하여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PMS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PMS를 전담 의학부서(메디컬부서)가 아닌 마케팅부서에서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 : 약사법에 따라 시판 후 신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품목별로 4~6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전에 정해진 증례수(시판후 조사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실시(국내에서 세계최초로 개발된 신약이나 외국에서 개발중인 신약의 경우 3,000례 실시)
<사례> D사는 07년도에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 명목으로 대전소재 ㅇㅇ병원에 9,600여례의 조사 사례비로 1억여원 지급 |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상대로 개인용 물품(카페트 등), 와인 선물 및 골프비용 등을 지원했다.
<사례1> E사는 07.9월 롯데쇼핑에서 액세서리(1백만원 상당)를 구입하여 거래처 병원 의료전문가에게 제공
<사례2> E사는 07.9월 OO병원 소속 의료 전문가의 자동차 수리비 1백만원을 지급
<사례3> E사는 08.5월 OO병원 소속 의료 전문가의 자택에 230만원 상당의 카페트를 깔아줌 |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선정하여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지원한 예도 있다.
<사례> F사는 07년 인천소재 OO병원을 대상으로 처방증대 목적의 시장조사 사례비를 지급 |
< 제약사별 리베이트 제공금액 및 대상약품 >
제약회사 |
리베이트제공금액 |
대상약품 |
(주)한국얀센 |
15,419 |
파리에트(소화성궤양치료) 등 5개 약품 |
한국노바티스(주) |
7,168 |
디오반(고혈압치료제) 등 6개 약품 |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
18,587 |
아프로벨(고혈압치료제) 등 4개 약품 |
바이엘코리아(주) |
5,775 |
아달라트(고혈압치료제) 등 5개 약품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
4,017 |
심비코트(천식치료제) 등 5개 약품 |
씨제이제일제당(주) |
2,021 |
베이슨(당뇨치료제) 등 4개 약품 |
합 계 |
52,987 |
29개 약품 |
(단위 :백만원)
공정위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