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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씨제이제일제당, 한국얀센등 6개사 530억원대 리베이트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총 11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씨제이제일제당과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총 6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공정위에따르면 이들 6개 제약사는 2006 81일부터 2009 331일기간*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 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제품설명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349억4천만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A사는 OOO의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07.6 1천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음

<사례2> B사는 07.5.월 서울가든에서 병원 행정직원 등이 포함 13명에 대해OOO의 판매촉진을 위한 식사접대

<사례3> C사는 07.7월 덕산스파캐슬에서 6일간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동영상시청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파, 버블쇼 등 각종 향응으로 의료전문가 가족을 접대


이들 회사들은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6개 그룹으로 분류․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강연료 108억6천만원 지급하였다.

 

6개그룹은 학계에서의 영향력 및 자사에 대한 우호도 등을 기준으로 Advocate, Loyal, User, Trial, Aware, Un-user로 분류하여 Advocate가 처방량이 매우 많거나 우호적이며 영향이 높은 그룹에 해당되며, Un-user는 처방량이 없는 그룹을 의미한다.

 

강의 장소로는 부적절한 식당 등에서 소수 인원(2~10)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를 제약사가 직접 작성․제공하고 강연료를 지급하였다.

 

<사례1> D사는 07.8 OO병원 소속의사 4명을 모아 일식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주면서 형식적으로 강연하게 하고 강연료 지급

<사례2> B사는 07.5월. ~ 9월 기간동안(4개월) 거래처 병원 OOO의사에게 10차례의 강연기회를 제공하고 5백만원의 강연료를 지급

<사례3> D사는 07.10. 거래처 병원 의사 OOO 2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호텔식당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자문료로 각각 1백만원을 지급

 

자사 의약품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선별하여 해외학회 참가지원의 명목으로 경비 지급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부스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사례> C사는 06.9월 ㅇㅇ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경비를 지급하면서 골프비 등 유흥비, 면세점 양주 등 선물구입비까지 지급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시판 후 4~6년이 경과하여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PMS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PMS 전담 의학부서(메디컬부서) 아닌 마케팅부서에서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 : 약사법에 따라 시판 후 신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품목별로 4~6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전에 정해진 증례수(시판후 조사대상자) 의무적으로 실시(국내에서 세계최초로 개발된 신약이나 외국에서 개발중인 신약의 경우 3,000례 실시)


<사례> D사는 07년도에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 명목으로 대전소재 ㅇㅇ병원에 9,600여례의 조사 사례비로 1억여원 지급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상대로 개인용 물품(카페트 등), 와인 선물 및 골프비용 등을 지원했다.

 

<사례1> E사는 07.9월 롯데쇼핑에서 액세서리(1백만원 상당) 구입하여 거래처 병원 의료전문가에게 제공

<사례2> E사는 07.9 OO병원 소속 의료 전문가의 자동차 수리비 1백만원을 지급

<사례3> E사는 08.5 OO병원 소속 의료 전문가의 자택에 230만원 상당의 카페트를 깔아줌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선정하여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지원한 예도 있다.

 

<사례> F사는 07년 인천소재 OO병원을 대상으로 처방증대 목적의 시장조사 사례비를 지급

 

< 제약사별 리베이트 제공금액 및 대상약품 >

제약회사

리베이트제공금액

대상약품

()한국얀센

15,419

파리에트(소화성궤양치료)  5 약품

한국노바티스()

7,168

디오반(고혈압치료제 6개 약품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18,587

아프로벨(고혈압치료제 4개 약품

바이엘코리아()

5,775

아달라트(고혈압치료제)  5 약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4,017

심비코트(천식치료)  5 약품

씨제이제일제당()

2,021

베이슨(당뇨치료제 4 약품

합 계

52,987

29 약품

(단위 :백만원)

 

공정위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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