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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보건복지부,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입장 표명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 및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의 제도개선 목적과 취지에 대해 다시 입장 표명을 하였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장례식장, 음식점, 숙박업 등 현재도 의료기관에 허용되어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더하여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도 병원의 부대사업 수행이 진료업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도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하여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은 의료서비스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왜곡하여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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