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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지방의료원 재정지원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과 권한 강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는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관리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해나가기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31일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개정안을 마련하여 121일부터 3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관리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의료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또는 병원경영 전문가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보수 등 주요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후 지자체 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였다.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료원 원장이 공익적 사업 수행, 운영효율성 등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인사보수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지방의료원 사업 중 민간에서 기피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장은 지방의료원이 폐업이나 해산하기 전에 지방의료원장으로 하여금 입원환자 전원 안내 및 지원, 이용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결산서, 인력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평가 결과 등 세부 운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공시 항목을 표준화통합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의료원의 운영 목표와 기능, 필수적인 공공의료사업, 인사성과관리계약예산운용 등 경영관리기준을 포함하여 지방의료원 운영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회에 제출할 개정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33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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