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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원격의료 확대 지원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미 현행법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의료인 간 또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응급환자에 쓰일 경우에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오후 2시(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기관

주요 발표 내용

목포한국병원

전남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병원간 원격응급의료체계 구축

의정부성모병원

스마트폰 활용 응급환자 이송-병원간 협진 프로그램 도입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권역응급의료센터-소방본부-구급차 원격의료

경찰병원

독도경비대 등 상주 40(21만명 방문) 응급상황시 원격의료

해양경찰청

경비함정(139)과 해안지역 병원(6)간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화상통신체계를 활용한 원격응급의료 발전방향

 

최근 환자-의사간 원격의료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의료인 간 원격의료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서는 원격의료는 취약지역이나 원거리 환자이송 등 응급의료 분야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이용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확대·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는 권역외상센터와 인근 병원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14년 지정되는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의대길병원)의 권역외상센터를 시작으로 권역외상센터가 인근 병원과 원격의료 협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서로 다른 기관의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함께 보고 협의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되면 의료기관간 원격의료를 활용한 협진이 활성화되어, 응급환자가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는 시간과 수술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19구급대원이 이송중에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이송받는 병원으로부터 원격의료지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2014년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가 검증될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전 구급차(총 1,282대)에 태블릿 PC를 전면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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