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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공정위, 세계적인 생명공학회사 간 합병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Thermo Fisher Scientific Inc(신고회사)의 Life Technologies Corporation(상대회사) 주식 취득건을 지난 1월 7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일부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실상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했다.

 

두 회사는 세포배양 관련 제품, 유전자 연구 관련 시약 및 기기, 실험실 소모품 등을 제조 · 판매하는 세계적인 생명 공학회사이다.

 

두 회사는 생명공학 연구분야 중 분자 생물학, 단백질 생물학, 세포배양, 이식 진단분야 등 61개 상품시장에서 사업이 중첩된다.

 

공정위 검토결과, 두 업체가 합병하면 동 시장에서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되어 가격 인상 등 국내 수요업체(제약회사, 연구소 등)의 피해가 우려 되었으나,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고회사가 외국당국과 동의명령 협의의 일환으로 배지 · 혈청 사업부문 등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13. 12. 24.)함에 따라 사실상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건은 글로벌 대형 M&A로서 미국, EU,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경쟁당국에서도 심사를 진행했다.

 

EU경쟁당국은 배지 · 혈청제품 등에 매각을 조건으로 동의명령(’13. 11. 26.)하였고, 미국에서도 당해 제품을 중심으로 동의명령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경쟁당국은 승인을 완료했다.


향후 공정위는 생명공학산업 관련 수요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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