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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25개 확대 적용

#사례#

13A아동은 ‘12년도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질환으로 입원(본인부담율 20%) 및 외래(본인부담율 60%) 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가 124만원이 나왔고, 51만원을 본인이 납부하였다.

동 질병이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로 지정 되면 입원 및 외래 모두 본인부담율이 10%로 경감되고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3만원이 되어 이전 보다 진료비 부담이 38만원 줄어들게 되어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올해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25개 확대하여 적용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계획은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되어 발표된 바 있으며, 추가된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고, 금번 질환이 확대되면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13년기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수는 63만명이고, 건강보험에서 2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적용개수는 세부질환기준으로 약1,600여개에 해당된다.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상세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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