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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약품 광고심의, 2013년에 전년보다 12% 증가

신문과 잡지 등 인쇄물과 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 온라인 등에 광고가 허용된 일반의약품의 사전광고심의 신청건수가 2013년 한 해 동안 2,177건으로 한달 평균 181.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20121,944건보다 233(12%)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3일 발표한 2013년도 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 실적에 따르면 매체별로는 인쇄가 908(41.7%)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과 방송은 각각 711(32.7%)558(25.6%)이었다.

 

이중 온라인의 경우 2011159건에서 2012637건으로 늘어나는 등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건수의 증가 흐름은 신규 제품의 광고물량 증가 영향보다는 시대 변화나 광고관련 규정 강화 등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기존 광고안의 수정보완이나 인터넷용 광고물 추가 제작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약효군별로는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고령화 가속 등을 반영하듯 혼합비타민제, 백신류, 치과구강용약의 광고심의 신청이 많았다.

 

혼합비타민제가 269, 백신류가 238건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 2위를 유지했고 치과구강용약 177, 해열·진통·소염제 174,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1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심의신청 건수중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사결과 1,831(84.1%)이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수정재심 327, 부적합 19건 등 모두 346(15.9%)1차 심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했다.

 

2012년의 경우 전체 1,944건중 적합은 1,508(77.6%)이었고, 수정재심(400)과 부적합(36) 등의 재심률은 22.4%였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심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며 이는 제약협회가 2010년 이후 해마다 관련 법규와 풍부한 예시 등을 담은 의약품광고심의 사례집을 발간, 광고주인 회원사와 광고 대행사들에게 배포하고 광고시안 제작시 사례집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사전 계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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