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가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법원은 삼진제약에 리리카의 용도특허 만료일(2017년 8월 14일)까지 제네릭 의약품을 통증 용도로 생산, 사용, 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리리카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 주장을 두 차례 기각한 데 이어, 용도 발명의 혁신성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화이자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약물들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더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자는 2012년 10월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 이어, 2013년 10월 항소건에서도 승소했다.
2013년 5월에는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변현철)는 이날 항암제 탁소텔주의 주성분인 탁소테르삼수화물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