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유아와 어린이가 섭취하는 우유나 분유, 아이스크림까지도 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적용하는 개정안이 식약처에 의해 발표됐다.
또한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영업인 집유업에 대해서도 HACCP을 의무화 하고, 닭ㆍ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신분의 검사관이 전담하도록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축시 분변오염을 방지하고 식육의 품질향상을 위해 사육하는 가축에게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우선 시정 명령하되 재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