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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DTaP-IPV 신규혼합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

예방접종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및 폴리오) 신규 혼합백신(일명 콤보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예방접종 비용 절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10 6개정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DTaP-IPV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기존에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4회 접종),IPV(폴리오/4회접종) 백신으로 각각 받을 경우 모두 8회였던 예방접종 횟수가 4(DTaP-IPV4, DTaP1)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된 신규 혼합백신은 4종의 감염병을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효과성 및 안전성 검증을 거쳐 2009년 하반기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이던 백신이다.

 

<DTaP-IPV 백신 예방접종 실시기준>

접종시기

기존

변경

생후 2개월

DTaP(기초1), IPV(기초1)

(DTaP, IPV) 또는 DTaP-IPV

생후 4개월

DTaP(기초2), IPV(기초2)

 

(DTaP, IPV) 또는 DTaP-IPV

 

생후 6개월

DTaP(기초3), IPV(기초3)

 

(DTaP, IPV)  또는 DTaP-IPV

 

4-6

DTaP(추가5), IPV(추가4)

 

(DTaP, IPV)  또는 DTaP-I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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