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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약국 유사 명칭 사용,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복비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약국과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금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입법예고(4.175.30)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 한약사 등에게만 부여된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를 삭제하고,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방법을 규정하였다.

 

  시판 후 조사 참여 의료인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개수는 연구목적, 해외허가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의 창고 면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금주 중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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