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Bath Salts), 비료(Plant food) 등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는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10월18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MDPV’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9월8일 시행)된 이후 지정된 첫 번째로 성분으로서 ‘MDPV’성분 및 함유제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지난 6월 7일 개정되고 9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의약품 제외)을 ‘임시마약류’ 로 지정하여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 절차도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MDPV’ 성분이 미국에서 2010~2011년 사이 흥분제로 남용되어 다수의 사망사례를 비롯하여 수백여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에 국제우편을 통하여 유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하여 향후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