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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약사법 개정저지 ‘상근비상대책팀’ 운영

부회장, 상임이사 등 11명으로 구성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원을 중심으로 1016일부터 상근비상대책팀을 구성하여 약사법 개악 저지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 개악저지 투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국회뿐만 아니라 약사법이 심의되는 기간 동안 정부·언론·시민소비자단체 등을 상대로 약사법 개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활동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상시 가동이 가능한 상근비상대책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김구 대한약사회회장은 현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임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상근비상대책팀을 구성하여 국회 투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회장 직속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구 회장은 김대업·박영근·박인춘·신성숙 부회장과 구본호 수석정책기획단장, 박정신 총무이사, 이광민 정책이사, 김영식 약국이사, 김경자 홍보이사, 조양연 연수교육이사, 전승호 대외협력이사로 상근비상대책팀을 구성했다.

 

상근비상대책팀은 1017일부터 본격 가동되며, 이를 시작으로 약사법 개악 저지 총력 태세로 돌입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투쟁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용 위원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투쟁활동에 동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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