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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미용용 콘택트렌즈도 안경업소에서만 판매

안경사에 콘택트렌즈 부작용 정보제공 의무 부과

   

앞으로 미용용 콘택트렌즈도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안경사는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을 설명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10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모든 의료기사들이 3마다 실태와 취업상황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동안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 미용용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도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및 부작용 설명 의무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신고 의무규정은 공포 3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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