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용용 콘택트렌즈도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안경사는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을 설명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모든 의료기사들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동안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 미용용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도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설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및 부작용 설명 의무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신고 의무규정은 공포 3년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