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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수가 2.5%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 동결

 

2012년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가가 시설수가가 2.5%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평균 3.7%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11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2012년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가를 일부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는 2.5% 인상하기로 하였다.

노인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2012년도 재가 월 한도액>

(단위 : /1개월)

 

기존

 

2012년 월 한도액

1등급

1,140,600

1,140,600

2등급

971,200

1,003,700

3등급

814,700

 

878,900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115,069(보수월액의 0.369%)에서 20125,211(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1년 현재 32만명(노인인구 5.8%)으로, 노인 수 증가 및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12년에는 37만명(노인인구 6.3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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