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가가 시설수가가 2.5%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평균 3.7%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2012년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가를 일부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는 2.5% 인상하기로 하였다.
노인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2012년도 재가 월 한도액>
(단위 : 원/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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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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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월 한도액 |
1등급 |
1,140,600 |
⇒ |
1,140,600 |
2등급 |
971,200 |
1,003,700 | |
3등급 |
81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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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900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11년 5,069원(보수월액의 0.369%)에서 2012년 5,211원(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1년 현재 32만명(노인인구 5.8%)으로, 노인 수 증가 및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12년에는 37만명(노인인구 6.3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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