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 임시마약류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의거하여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월 21일 최근 해외에서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흥분제로 오ㆍ남용되어 공공 보건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국민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한더고 밝혔다
영국, 스웨덴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남용자들의 사망사례 발생 등으로 ‘11.10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다
효력기간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2012년 11월 20일까지이다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가 금지된다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