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영상장비 수가를 재평가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및 대한영상의학회 등에 금년 12월 말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는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에 필요한 CT, MRI, PET 장비 현황 및 사용 건수 등의 기초자료(Real Data)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는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원가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재평가 CT 14.7%, MRI 29.7%, PET 16.2%를 각각 인하한 바 있었다.
이에 아산병원 외 44개 병원과 병협 및 대한영상의학회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절차상 하자로 패소(10.21)한 바 있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며, 장비의 총 검사건수 파악에 필수적인 비급여 건수 등의 관련 자료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병원, 학회 등에 요청 한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