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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약국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470원으로 통일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 확정, 내년 1월 시행

 내년 11일부터 약국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 470원으로 통일 적용된다.

또 조제료는 1일분과 21~25일분은 삭감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인상된다.

 인상폭은 조제일수 구간에 따라 최대 11% 이상 차이를 보인다. 특히 30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분 증가폭이 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121417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약국 행위료 개편 방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7) 개정안을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이 안건은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원회(11.25) 21차 건정심(12.8) 9차 소위원회(12.12) 등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금번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 된 것이다. 금번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 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금년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772억원)을 조제료로 이전(인상) 하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분은 없다.

     다만,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111일 입안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7)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현행 규정은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현행 규정을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유통기간이 길고(최대 5) 소량만 사용되는 의약품경우 목록 삭제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생산수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약국 행위료(의약품관리료 및 조제료) 개편 방안>

 

의약품관리료 개편 방안

2012년 수가 당초 계획*

2012년 수가 개편()

조제일수

점수

1일분

7.24(490)

2일분

7.95(530)

3일분

8.90(600)

4일분

9.77(660)

5일분

10.70(720)

6일분 이상

11.38(760)

방문당 7.05(470)

 

* 신상대가치점수 100% 반영 시 조정된 2012년 상대가치점수

 

조제료 개편 방안

2012년 수가 당초 계획*

2012년 수가 개편()

조제일수

점수

1일분

18.03(1,210)

2일분

18.55(1,240)

3일분

24.03(1,610)

4일분

27.03(1,810)

5일분

30.77(2,060)

6일분

33.70(2,260)

7일분

38.02(2,550)

8일분

40.61(2,720)

9일분

44.14(2,960)

10일분

47.74(3,200)

11일분

50.91(3,420)

12일분

54.43(3,650)

13일분

57.76(3,880)

14일분

64.75(4,340)

15일분

67.23(4,510)

1620일분

74.76(5,020)

2125일분

81.04(5,440)

2630일분

83.56(5,610)

3140일분

100.76(6,760)

4150일분

110.2(7,390)

5160일분

125.71(8,440)

6170일분

132.36(8,880)

7180일분

134.74(9,040)

8190일분

137.86(9,250)

91일분 이상

140.91(9,450)

조제일수

점수

1일분

16.75(1,120)

2일분

18.87(1,270)

3일분

24.78(1,660)

4일분

28.08(1,880)

5일분

32.26(2,160)

6일분

35.67(2,390)

7일분

40.05(2,690)

8일분

42.36(2,840)

9일분

45.89(3,080)

10일분

49.47(3,320)

11일분

52.63(3,530)

12일분

56.15(3,770)

13일분

59.46(3,990)

14일분

66.01(4,430)

15일분

67.51(4,530)

1620일분

75.85(5,090)

2125일분

80.46(5,400)

2630일분

94.53(6,340)

3140일분

106.24(7,130)

4150일분

115.74(7,770)

5160일분

138.93(9,320)

6170일분

141.72(9,510)

7180일분

144.38(9,690)

8190일분

148.83(9,990)

91일분 이상

153.11(10,270)

 

* 신상대가치점수 100% 반영 시 조정된 2012년 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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