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불제약(주)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5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 및 약국에 현금․상품권지급, 수금할인, 회식․
골프 접대, 물품지원 등 1억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한불제약(주)은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47개 병·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
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78개 병·의원
에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지원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확인했
다.
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 한불제약(주)은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23개 병·의원에 1,100만원 상당의컴퓨터․PDP TV 등 물품을 지원했다. 자사의약품의
처방·판매 대가로 4개 병·의원으로부터 6백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ㅇㅇ대학병원 회식접대, ㅇㅇ 의
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하였음을 확인했다.
또, 대형제약사 뿐만 아니라 한불제약과 같은 소형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
써 제약업계에서 가격․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약업계
가 리베이트를 약가에 포함시켜 약값 거품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
어지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쌍벌죄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 다양하고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