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위기임신, 사회적 노출기피 등으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맘편한카드‘를 2012년1월2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만18세이하로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산모에 대해 지원 하였으나, 금년1월부터 모든 산모로 확대해서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산모가 임신출산 진료를 편리하게 받도록 돕기 위해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맘편한카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맘편한카드’는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우리은행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맘편한카드’를 받은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액은 임신 1회 당 총 120만원 범위(1일 10만원 이내 사용)내에서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산전검사, 출산 및 산후진료 등)로 사용 할 수 있다.
맘편한카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산모가 ‘맘편한카드’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결제하면,전담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으로 결제금액을 우선 입금하고,그 다음 달에 전월 결제금액을 시․군․구별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는 청소년산모가 결제한 의료비를 우리은행 결제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맘편한카드’는 ‘고운맘카드’와 별도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은 우리카드 사이트(card. wooribank.com) 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맘편한카드’는 만18세이하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전용카드이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기능 및 부가서비스 기능은 없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모든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