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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행위 명문제약에 시정조치

우량고객에 대해 매출액의 22%~39% 리베이트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문제약(주)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함께 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공정위발표에따르면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기프트카드 등 36억 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1,331개 병의원에 36억 3,2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기프트 카드 등을 지급했다.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으로부터 6개월에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처방을 약속받고 사전에 현금 제공 또는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납했다. 나머지 1,308개 병원에 대해서는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 및 기프트카드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했다. 리베이트가 적을 경우 고객(병원)을 경쟁제약사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제공했다. 리베이트가 약가에 전가되어 결국 국민이 리베이트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병원과 처방기간을 정해 리베이트를 제공 및 수수한 것은 병원과 제약사간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계약을 통해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함으로써 고객(병원) 유치를 확대해 가는 영업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쌍벌죄 및 약가인하 적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정한 제재뿐만 아니라 제약·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한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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