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가 취소된다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조정자격정지 1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협의체는 의료계, 의학회·의료법학회·의료윤리학회 등 전문가, 언론계, 환자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
개선안은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할 때 진료행위에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항목 중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 첨부 또는 관련기관 정보활용을 통해 확인하고, 그 외 항목은 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증한다.
의료인에게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구체적 기준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취소)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면허취소토록 한다.
ㅇ 첫째, ‘다나의원 사건’ 관련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여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의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2.17), 법사위 계류중)
- 법 개정전이라도 현행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 가능하다.
ㅇ 둘째,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취소토록 한다.(의료법 개정 추진)
법 개정전이라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 취업제한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셋째,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면허취소토록 한다.(의료법 개정 추진)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 (그 외 비도덕적 진료행위 최대 1년 자격정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분기준도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세분화한다.
<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
▷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경우
▷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
□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위험 우려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ㅇ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 대해 긴급하게 자격정지명령을 내림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ㅇ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 실시,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가능하며,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지면 즉시 자격정지를 해제한다.
□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ㅇ 동 심의위원회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ㅇ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수행하되, 외부인사의 참여를 강화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지부와 공동조사 등 심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신고센터 운영)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발굴을 상시화하고, 신고가 가능한 유형, 사례 등을 안내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2.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효과성 제고
□ (면허신고 요건 강화) 의료인 면허신고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ㅇ (신고항목 개선) 현재는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되나,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 다만, 뇌손상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ㅇ (확인방법)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현행 의료법 상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본인동의 하에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계획이다.
ㅇ (허위신고 제재) 성실신고 하는 대다수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진료행위 적절성 평가에 중요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의 허위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취소,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한다.
□ (동료평가 도입) 지역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 간에 관찰과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도 시범 도입된다.
ㅇ (대상)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ㅇ (운영)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하여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ㅇ (계획)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 평가항목, 방법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확정하여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 협의체에서 제기된 외국의 면허관리기구 사례에 대해 연구하여, 국내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3. 보수교육 내실화
□ (필수교육 도입) 보수교육 이수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ㅇ 현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나, 앞으로는 면허신고시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ㅇ 또한,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휴무자에 대한 실습교육, 개원의·봉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운영관리 강화)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기요양등급 등을 받아 진료행위가 현격히 불가능 하리라 예측되는 의료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3월중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하여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