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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올해부터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 인터넷 광고도 사전심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월16일부터 3월7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위탁하도록 하며 기존 면허자는 ‘13년 4월 28일까지 각 의료인 중앙회에 일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터넷 매체 중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8월 5일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 구체화하여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판단하고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윤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며 그 중 외부인사를 4명이상 포함하고, 세부 사항은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2.16~3.7)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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