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35억 9천 7백만원을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토록 결정했다.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병․의원 등)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한 결과, 처리된 2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불 결정되었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여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 6천만원이 환불되었다. 다음으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로 28.4%에 해당되며 10억 2천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하여 8억8천만원(24.4%)이었다. 또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구간으로 건수는 7.3%인 726건, 환불금액은 40.5%인 14억 5천만원이었다. 한편, 천만원 이상 환불건은 21건으로 3억 3천여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