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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임신·출산 진료비, 4월부터 50만원으로 증액

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정요양기관에 조산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7.~3.13.)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임신확인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 공단 지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지점 또는 우체국

- 진료비 지원 신청 및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

카드 수령

카드(고운맘 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바우처 사용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 : 1회 임신으로 50만원 범위내(1일 6만원까지)

※ 카드 수령 후~분만예정일+60일까지 사용 가능

 

또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조산원(전국 44개소)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고운맘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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