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정요양기관에 조산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7.~3.13.)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임신확인 |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신청 접수 |
◇ 공단 지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지점 또는 우체국 - 진료비 지원 신청 및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 |
카드 수령 |
◇ 카드(고운맘 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
바우처 사용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 : 1회 임신으로 50만원 범위내(1일 6만원까지) ※ 카드 수령 후~분만예정일+60일까지 사용 가능 |
또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조산원(전국 44개소)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고운맘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