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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채혈 혈액 선별검사에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 추가

최신 검사기법 도입 통한 혈액 안전성 강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고시등 일부개정 -

 

 

금년 7월부터는 B형간염도 핵산증폭검사가 전면 시행되어 채혈한 혈액의 NAT검사는 HIV C형간염 이외에 B형간염도 포함된다.

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혈한 혈액에 대한 선별검사 항목에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방법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헌혈기록카드고시 3종의 일부개정안을 312() 입법·행정예고하였다.

현재 채혈한 혈액에 대해서는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상에 핵산증폭검사(NAT) 항목으로 HIV(후천성면역결핍증)C형간염 검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금년 7월부터는 B형간염도 핵산증폭검사가 전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채혈한 혈액의 NAT검사는 HIV C형간염 이외에 B형간염도 포함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5조제2)에는 수혈부작용자에게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하여 진료비 등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혈액관리위원회(복지부 산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하고 있었으나, 수혈부작용자의 불편해소 및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상금 심의절차를 하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혈기록카드고시도 금년부터 2종류이상의 혈액성분(:혈소판혈장)을 동시에 헌혈하는 다종성분헌혈 실시에 따라 헌혈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항목 기준을 신설하고, 감염병 명칭 및 일부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헌혈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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