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품목인 발기부전치료제 ‘구연산실데나필 함유제제’를
‘실데나필 함유제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6월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약청에서 허가한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성분이 오․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포함한 약국 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에의해서 만
판매(유통)될 수 있도록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이같이 개정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존 구연산실데나필 함유 제제인 한국화이자의 비아그라정 100mg과 50mg, 25mg 등 3품목과
실데나필 함유 제제 16개 품목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이렇게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판매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약물 오․남용 예방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성기능 강화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