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신약 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의료기기 산
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제도적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5월1일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 활력 제고
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제” 및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상담․재활․사회참여 등 정부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규모가 증가하고, 산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사회서비스 관련 업종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제도가 거의 적용되지
않아 공급기관의 성장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
액감면을 적용하고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리고 융
자 거치기간도 1년 거치, 4년 이내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항 목 |
현 행 |
향 후 |
창업중기 세액감면 |
노인복지시설에만 적용 |
사회서비스업에 적용 |
중기특별세액감면 |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에만 적용 |
사회서비스업에 적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한도 |
5천만원 |
7천만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조건 |
1년 거치, 4년 이내 상환 |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투자 확대가 가능해지고, 향
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출현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