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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국내기업 신약개발투자에 금융․세제 지원 확대

의료기기 산업 투자위한 재정·제도 지원도 늘려

 

앞으로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신약 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의료기기 산

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제도적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5월1일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 활력 제고

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제” 및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고용 없는 성장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상담․재활․사회참여 등 정부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규모가 증가하고, 산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사회서비스 관련 업종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제도가 거의 적용되지

않아 공급기관의 성장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

액감면을 적용하고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리고 융

자 거치기간도 1년 거치, 4년 이내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항 목

현 행

향 후

창업중기 세액감면

노인복지시설에만 적용

사회서비스업에 적용

중기특별세액감면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에만 적용

사회서비스업에 적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한도

5천만원

7천만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조건

1년 거치, 4년 이내 상환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투자 확대가 가능해지고, 향

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출현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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