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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의약품 등 리베이트 근절, 범정부 공조 및 제재 강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급여 목록 삭제도 검토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여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여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한다는방침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처분기준이 강화되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처리 결과(벌금형 금액)에 연동되어 확정판결시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재위반시에도 가중처분 규정 부재로 동일 처분이 부과되는 등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

이에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마케팅회사‧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

 

현행 금지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로 되어있다.

특히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자‧수수자 명단공표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후, 정부는 검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금년 4월1일 건강보험 약가인하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정부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는 리베이트 수수시 정부지원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침아래 리베이트 관련 법령위반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시 감점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 등에 대하여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시 감점 등 적용하게 된다.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 또는 감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정부적 단속과 공조체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기간을 2013년 3월 31.까지연장하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 등 단속활동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도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사건 병합하여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했다.

 

복지부는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해 유통거래 현지조사에 나선다. 공정위와 관세청, 국세청도 관련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각 기관별 조사(수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정보공유, 조사(수사)‧처분의뢰 등 공조를 강화 해나갈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운영중인 의약품 유통부정비리 신고센터와 공정위 신고포상금제를통한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11.9월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하고 향후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적용하는 방안 도 검토하기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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