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아주약품 제조업무 정지
식약청,기준서 미준수 적발 행정처분 조치
김귀태기자 2012-07-10 11:16:56
삼진제약,아주약품이 약사법을 위반해 식약청으로 부터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최근 식약청은 약사법을 위반한 아주약품 '아나탄정8밀리그램'등에 대해 1개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약사법 위반 내용에 따르면, 아주약품의 '아나탄정8밀리그램','아나탄정16밀리그램'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않아 식약청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한달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또한 삼진제약 세카탄정은 완제품 시험방법에 대한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식약청에 적발돼 한달간 제조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