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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산혈증 치료제 렌벨라, 국내 보험 급여 확대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의 고인산혈증 치료제 ‘렌벨라(성분명: 세벨라머탄산염)’가 9월 1일자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됐다.


새로 개정된 렌벨라의 건강보험 급여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 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에서 가능하다.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에서는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인 경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급여 기준에서 혈액검사 횟수 및 CaxP(칼슘x인) 산물 수치가 삭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유지요법 중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인 경우 계속하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고인산혈증은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40~70%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체내 칼슘과 인의 불균형으로 인해 미네랄 대사 이상, 뼈 질환, 혈관 석회화와 같은 대사 장애를 야기하는 질환이다. 특히 혈관 석회화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져 사망위험을 높일 수 있어 투석과 더불어 적절한 인(P) 수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노피의 고인산혈증 치료제 렌벨라는 지난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2012년 국내 출시됐다. 렌벨라는 비칼슘계열 인결합제로 임상을 통해 기존 치료제인 칼슘계열 인결합제 대비 46%의 사망률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 위험, 사망위험, 혈관 석회화 역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를 통해서도 칼슘계열 인결합제 대비 사망률 36% 개선 및 삶의 질을 고려한 생존년수를 연장시키는 등 임상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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