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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정규직 간호사 고용 비율 80%로 상향 조정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안 마련

병원급의 정규직 간호사 고용 비율이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 정규직 채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11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에서는 시간제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에 비해 근무시간 대비 인원이 적게 인정되었다.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시 1명 인정, 시간제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4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 범위를 세분화하였다.


현재 상종‧종합은 80%이상, 병원급 이하는 50%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병원급이하도 80%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변경된 기준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12월에 고시 개정을 추진,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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