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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복지부는 취약계층 노인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노인이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노인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만 6813명 중 65세 미만 4만 9563명(42.4%), 65세 이상 6만 7250명(57.6%)이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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