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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체외생명유지술 등도 포함

담당의사가 유보‧중단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연명의료 대상 시술이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가 마련되었다.


복지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등 4가지 시술만 포함되어 있었지만, 개정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체외생명유지술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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