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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슬로덱스, 출시 11년만에 건강보험 급여 등재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 (성분명: 풀베스트란트)가  26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됐다. 2007년 10월 국내 허가를 받고, 출시 11년만의 급여 등재가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완료돼 파슬로덱스주 0.5g/1팩(5mL*2관) 급여 상한금액은 567,595원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파슬로덱스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HER2 음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서 1차 이상 단독요법 사용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아스트라제네카는 "출시 후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고용량 요법의 우수성을 확인한 CONFIRM 임상연구에 이어 1차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입증한 FIRST 와 FALCON 임상연구 등 지속적인 연구 투자를 통해 약물 프로파일과 치료 가치를 확대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사업부 김수연 상무는  “파슬로덱스는 국내 유일하게 허가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분해제(SERD, Selective Estrogen Receptor Degrader)로서, 출시 이래 11년만의 급여 등재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에게 파슬로덱스의 가치를 전달하고, 계속해서 환자 치료와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우수한 약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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