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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제도 개선 논의의 장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3일 ‘국내 임상시험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가운데 하나인 인허가 규제 합리화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정책추진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환자단체·학계·산업계가 함께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의 가치와 시험대상자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사)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김진석 총무이사) ▲임상시험 안전관리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식약처 임상제도과 김정미 과장) ▲패널토론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 임상시험 전문가로 구성된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을 출범시켜 ‘임상시험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임상시험계획 신속 승인을 위한 사전검토제도 활성화 및 허가·심사 인력 확보 ▲임상시험 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보고’로 전환(품질관련 부분 제외) ▲임상시험약이 긴급하게 필요한 응급환자를 위한 치료목적 사용승인 절차 마련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임상시험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이를 통해 국내 임상시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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