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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의료분쟁조정제도, 하위법령 개정 착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올해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분야임을 감안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로 확대하여  보상의 대상사건을 확대하였다.


다음으로는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의 환급 및 대불의 청구와 대불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내는 대불비용이 순수한 부담금이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보건의료단체에서 주장해 온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금 대불의 청구 절차․방법, 대불금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9월 말 내부 안을 마련하여 10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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