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혈압 환자에서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치료한 군이 통상적 치료군에 비해 심혈관질환 사망률 및 모든 원인 사망률을 30% 이상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노인 취약계층에서의 고혈압 관리 최적화를 위한 근거창출 및 관리모형개발’(총괄연구책임자 충북의대 조명찬 교수)연구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진의 서울의대 윤재문 교수는 이 연구결과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에서 목표 혈압을 너무 낮게 잡으면 고혈압 치료의 이득은 크지 않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연구결과는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서도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부작용 없이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고령에서 목표혈압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비교한 양질의 연구가 많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시행된 바도 없어 한국인에 맞는 노인고혈압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입원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비용 정보를 3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입원실 비용 정보는 의료기관의 2∼6인실 또는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입원 환자의 1일당 비용으로, 총금액·공단부담금·환자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입원실 비용은 ▲의료기관의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간호사 수) ▲환자의 질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기관별 규모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반영하여 통상적인 입원실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연령, 진료 받은 질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은 환자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입원실 선택과 진료비 예측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입원실 비용 공개를 시작으로 심사평가원의 의료정보 중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서울·대구·수원·삼척·청주·충주·홍성·군산·포항·안동·김천·서귀포의료원 12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34개) 및 적십자병원(6개)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적 서비스를 강화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 평가는 ①양질의 의료 ②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③합리적 운영 ④책임 운영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올해 평가는 양질의 의료 중 일반진료서비스 점수(60.3점→61.5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중 공공보건의료지원 체계 및 연계 점수(82.5점→85.9점), 책임운영 중 윤리경영(65.4점→71.2점), 작업환경(76.5점→80.1점) 점수가 상승하였고, 합리적 운영 점수(76.5점→74.0점)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영역별 전반적 점수 향상으로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산
앞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등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건강보
식약처는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하여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
9월 1일부터 전국의 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할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 5천9백만원 부당진료비가 지출되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MOU체결 이후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하였고,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78
52시간 초과 일하는 성인은 비만율이 40시간 이하 일하는 사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1-52시간 일하는 성인의 비만율은 40시간 이하 일하는 사람보다 20% 높고 52시간 초과 일하는 성인은 비만율이 34% 더 높았다. 보건산업진흥원 라이프케어산업단 건강영양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최근 5년 자료(2013~2017)를 활용하여,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성 3,584명의 노동시간과 비만 등 건강위험 관련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성인 남성(19-49세)의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하, 41~52시간, 52시간 초과로 구분하여 비만율을 비교한 결과, 40시간 이하 일하는 성인에 비해 41-52시간 일하는 성인의 비만율은 20%, 52시간 초과 일하는 성인의 비만율은 34% 더 높았다.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주요 건강행태(신체활동, 식품 및 영양소섭취량)를 비교해 보면, 노동시간이 길수록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낮아지고, 주류 섭취량, 에너지 및 탄수화물 섭취량은 높아져 노동시간이 길수록 좋지 않은 건강행태를 보였다. 진흥원은 이 연구결과 성인의 노동시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공공 보건서비
노인 환자의 처방약물 개수가 증가할수록 입원, 사망 위험이 높아져, 11개 이상 복용군은 2개 이하 복용군보다 입원 및 사망위험이 각각 45%, 54%까지 증가했다. 5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처방받은 사람(이하 다제약물군)은 46.6%였으며, 다제약물군이 4개 이하의 약물을 처방받은 군(이하 대조군) 보다 부적절 처방률도 33.2%p 더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장태익 교수, 공단 일산병원 내과)」결과를 발표하였다. 고령인구, 만성질환, 복합질환 등의 증가로 인하여 여러 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처방받은 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제약물 처방이 입원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것이다. 65세 이상(’12년 기준) 중 ’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약물 처방이 270일 이상이고 입원이 없는 3,008천명을 분석하였다. 대상자를 ’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추적한 결과, 다제약물군은 대조군에 비해 입원 및 사망 위험
정부는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늘리기로했다. 사회복지현장실습도 내실화된다. 현재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 등 주요 내용을 보면, 1. 사회복지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 신설 교과목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이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도 내실화된다. 해외 복지국가에 비해 우리나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고,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 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 1천 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5천 명, 2등급 8만 5천 명, 3등급 21만 1천 명, 4등급 26만 5천 명, 5등급 5만 4천 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 1천 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고 3등급 > 2등급 > 5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 670억 원으로 22.7% 증가하였고, 공단부담금 6조 2,992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 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p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되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선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하였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전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퇴실시각–응급실내원시각)과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되었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으며,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하였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응급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5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