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5일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된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9900원에 판매하였던 마스크(100매)를 30만 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 추가조사해 해당 업체를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2일부터 매일, 총 3차례에 걸쳐 유관 부처와 함께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되어온 정부합동단속반에는 이번 고시의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 인원을 120명에서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속반은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연계, 조사해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통관을 보류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누구든지 마스크와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이 경찰인재개발원(아산)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2개소로 지정됐다. 외교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과 방역전문가들이 협의해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입소기간 동안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문의를 위하여 1339 콜센터의 인력도 대폭 증원했다. 콜센터는 19명 3교대로 운영됐으나, 29일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하여 174명으로 증원됐고, 이후에도 전체 상담인력이 320여 명 수준으로 증원되도록 인력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에는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담고 있다. 처벌(분) 기준을 보면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며 거짓·과장 광고에는 1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수혈 및 우울증 평가가 도입돼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심평원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신규 평가항목에 추가된 '수혈'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평가에는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 평가는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까지 확대해 왔으나, 입원진료에 국한되어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13일부터 만성 B형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은 ▲만성바이러스성 간염, ▲알콜성 간경변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만성 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자가면역성 간염, ▲담관염, ▲기타중복증후군, ▲윌슨병, ▲버드-키아리 증후군 상병코드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20-40대(1970년~1999년생)로 약 23만명이 해당한다. 질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접종 대상자에게 개인별 알림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받은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본은 대상자 23만명 중 과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이미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한 약 7만8천명이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예방접종은 1980년~1999년생은 낮은 항체보유율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바로 접종하고, 항체보유율이 비교적 높은 1970년~1979년생은 2020년 2월 1일부터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항체가 없음이 확인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렵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는 의무보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다.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의료기관장이나 보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 이송 후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 후 그 조치내역을 즉시 보고토록 명시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격리 등 근무제한 명시 ▲ 감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로 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고지할 의무 부과 ▲ 임산부・영유아의 사망 및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 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그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되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혜택 인원도 26.5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한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해 1월1일 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산정특례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되어, 해당질환 환자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적용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적용 후 입원, 외래 10%로 경감된다.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도 확대된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자궁·난소 등 부인과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도 2월 1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커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의원, 평균 4만7400원에서 상급종합병원, 13만7600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 30~60%인 2만5600원~5만1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치료한 군이 통상적 치료군에 비해 심혈관질환 사망률 및 모든 원인 사망률을 30% 이상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노인 취약계층에서의 고혈압 관리 최적화를 위한 근거창출 및 관리모형개발’(총괄연구책임자 충북의대 조명찬 교수)연구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진의 서울의대 윤재문 교수는 이 연구결과 “노인고혈압 환자에서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에서 목표 혈압을 너무 낮게 잡으면 고혈압 치료의 이득은 크지 않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연구결과는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서도 적극적인 혈압조절이 부작용 없이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고령에서 목표혈압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비교한 양질의 연구가 많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시행된 바도 없어 한국인에 맞는 노인고혈압 관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사업」 완수 기념식이 12월 4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의장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Sheikh Mohammed bin Abdulla Al Khalifa), 이하 ‘SCH’)의 주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우리 건강보험 제도와 운영 시스템의 세계 최초 수출 사례인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과를 확인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특히, 이 기념식에는 카미에르 카자비(Kamiar Khajavi) JLN 사무총장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면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인 세계 각 국에 우리 제도와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심평원의 바레인 프로젝트는 총 계약 금액이 약 310억 원에 달한다. 심평원은 시스템 구축 사업(계약금액 182억 원)을 통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의약품관리시스템, ▲건강보험정보시스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입원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비용 정보를 3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입원실 비용 정보는 의료기관의 2∼6인실 또는 중환자실(일반·신생아·소아) 입원 환자의 1일당 비용으로, 총금액·공단부담금·환자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입원실 비용은 ▲의료기관의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간호사 수) ▲환자의 질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기관별 규모와 간호인력의 확보 수준을 반영하여 통상적인 입원실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연령, 진료 받은 질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입원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은 환자별,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입원실 선택과 진료비 예측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입원실 비용 공개를 시작으로 심사평가원의 의료정보 중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