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기간이 현재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을 11월 15일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1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지원 > 지난 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이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고가(약 7만~10만 원/주)로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한다.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하여 1주당 7만 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식약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0여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8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하여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18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하였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에 대하여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604개 인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 소속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생존자 및 유가족,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함께 심리지원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재 당일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피소를 찾아가 심리지원 안내를 시작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시와 함께 재난 심리지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13일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자 심리안정을 위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화재 사고 직후 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평가지, 가이드북, 심리안정용품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심리 위기개입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우려되거나 전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실시하는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문치료기관으로 연계하게 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팀장은 “심리지원을 통해 화재 경험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어 출하를 정지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백신이 아닌 첨부용제(생리식염수액)가 일본약전 비소기준을 초과한 것이나,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회수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ICH Q3D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소(주사) 1일 최대 허용량은 1.5㎍/일(5㎏)이다. 첨부용제 최대함유 비소 0.039㎍(0.26ppm)투여시 1일 허용량의 1/38 수준이며, 가이드라인의 1일 허용량은 평생기준이나 BCG백신은 평생 1회만 접종한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비씨지백신 대체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허가・공급중인 다른 비씨지백신은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백신은 국내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나, 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부산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면대약국을 개설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손만 잘 씻어도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손만 잘 씻어도 장관감염증(장티푸스, A형간염, 세균성이질 등)과 호흡기감염증(인플루엔자, 감기 등) 등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도 손씻기를 ‘셀프백신(’do-it-yourself‘ vaccine)’이라고 할 만큼, 가장 쉽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법으로 손씻기를 권장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손씻기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고, 많은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백신’과 같다고 설명하며 ‘오늘부터’, ‘나부터’올바른 손씻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월 15일은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세계 손씻기의 날」이다.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전 세계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줄이기 위해 유엔(UN)총회에서 2008년 10월 15일 제정하였다. 이 날은 ‘세계 손씻기 파트너쉽(The Global Handwashing Partnership, GHP)’을 비롯해 각국의 정부, 시민단체 등이 동참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음식 준비 전, 음식을 먹기 전·후는 물론, 화장실 이용 후, 아픈 사람을 간병할 때, 기침·재채기를 한 후에도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민간 자격증이 ‘의료기기 RA전문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승격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임상, 품질관리(GMP),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민간 자격증이 ‘의료기기 RA전문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10월 12일 승격된다고 밝혔다.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은 의료공학과, 의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등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분야 2년 이상 실무한 자, 의료기기 RA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정한 RA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다. 검정 과목은 ‘시판 전 인허가, 사후관리, 품질관리(GMP), 임상, 해외인허가제도’ 5개이며, 검정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여야 한다. 시험은 2019년에 실시될예정이며, 현재 시험 일시, 장소, 교재 등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됨에 따라 자격증 취득자가 의료기기 규제·제도에 대한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월 27일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91%가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으며 93%가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의료사고 분쟁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만일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48%가 반드시 동의, 39%가 되도록 동의하겠다고 답해 87%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높은 찬성여론에 대해 도는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마취수술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사고 ▲환자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수술실 CCTV 운영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44%)였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25%)가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중 최근 10년간 본인 또는 가족이 ▲마취가 필요한 수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8% ▲크고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또는 과‧채주스가 면역력향상또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었다. 또한,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나 몸 속 독소를 없애준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로 ‘그리닝스무디’ 제품을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
식약처는 2013년 이전에 허가 받은 3·4등급 의료기기 중 427개 제품(47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 결과, 34개 제품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 허가사항 변경 주요 내용은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이다. 이 결과에따르면 요실금치료용띠의 경우 의료진들은 임산부,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 등에게 사용하지 말고, 수술한 환자는 수술 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사이클링, 수영 등의 다리를 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하였다. 안과용레이저수술기에 대해서는 의료인 등의 눈 보호를 위하여 파장에 맞는 방어용 안경을 착용하여야 하고, 알코올이나 인화성 마취제 등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어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기를 작동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반영하였다. 이번 재평가는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부작용 등 이상사례, 안전성 자료, 임상자료, 논문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의료계‧학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 심의(9.18.)를 거쳤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9월 13일(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