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와건강 환우회(대표 염동식)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1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공포한 데 이어 12월 31일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을 개정하여 1, 2형 여부와 관계없이 중증도를 기준으로 췌장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을 도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췌장장애 기준 도입에 따라 인슐린 분비 능력을 나타내는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 등 기준에 부합 시 1, 2형 구분 없이 다회인슐린 치료를 받는 중증당뇨병 환자들이 췌장장애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췌장장애는 1형당뇨병 환자나 췌장 이식자만 해당된다고 알려졌지만, 2형당뇨병의 악화로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인슐린 결핍을 겪는 경우에도 췌장장애로 판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환우회는 “이번 결정이 그간 환자들이 의료계와 함께 주장해 온 ‘진단명이 아닌 중증도 중심의 당뇨병 정책’이 국가 제도에 반영된 첫 사례”라며 보건복지부의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환우회는 “이번 췌장장애 판정 기준에서 당뇨병의 발병 원인(진단명) 보다 환자가 겪는 췌장의 기능 장애 정도(중증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만큼, 향후 당뇨병 정책에서도 중증도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비췄다.
그동안 중증의 2형당뇨병 환자들은 췌장 기능이 망가져 1형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다회인슐린 주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2형’이라는 진단명 때문에 각종 당뇨병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형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인슐린이 꼭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과 재택관리를 지원하면서도 2형은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환우회는 “1형에 국한된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다회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중증의 2형당뇨병 환자로 즉각 확대해야 한다”며 “올해 3월 정부에서 수립할 예정인 재택의료 종합 개선방안에 중증 2형으로의 대상 확대가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췌장장애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기능 손상의 결과라면, 췌장장애에 진입하기 전인 다회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시의적절한 재택의료를 지원하는 것만이 장애로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환우회는 강조한다.
또한, 환우회는 현재 1형에만 지원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지원 역시 재택의료와 연계하여 중증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당뇨병 관리기기가 재택의료 지원과 결합될 시 중증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염동식 당뇨와건강 환우회 대표는 “이번 췌장장애 기준 도입에서 시작된 중증도 기반의 정책 개선이 당뇨병 정책 전반으로 확산되어 1, 2형을 비롯한 모든 중증당뇨병 환자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03년 설립된 당뇨와건강 환우회는 30만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전국 6개 지역에서 정기모임과 당뇨학교를 실시하는 등 지난 22년간 당뇨병 환자들의 권익 보호와 올바른 당뇨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