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자사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정 5mg(주성분명: 토파시티닙)의 서방정인 ‘젤잔즈®XR 서방정 11 mg’이 지난 1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토트렉세이트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 내지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에 허가 받았다고 밝혔다.
젤잔즈는 경구용 JAK억제제로,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에 관여하는 JAK 신호전달 경로(Jak-STAT pathway)를 억제한다.[ii] 미국 FDA에서는 2012년, 국내에서는 2014년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제로 허가받았다.이후 궤양성대장염과 건선성 관절염의 치료에 적응증을 확대하였다. 이번 젤잔즈®XR 서방정 11 mg 국내 허가는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에 적응증이 국한되어 허가된 것으로, 건선성관절염과 궤양성대장염에는 적응증을 허가 받지 않았다.
그 동안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치료에는 젤잔즈정 5mg이 1일 2회 용량∙용법으로 허가되어 있었으나 ‘젤잔즈®XR 서방정 11 mg’의 허가로 인해 1일 1회 용법∙용량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