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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과용 이중 특이적 항체치료제 ‘바비스모주(파리시맙)’ 허가

신생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로슈(社)의 신약 신생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 ‘바비스모주(파리시맙)’를 1월 20일 허가했다.

 

‘바비스모주(파리시맙)’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의약품이다.

 

이 약은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하여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안구의 뒷부분으로 각막, 동공과 수정체로 이어지는 바로 뒷부분인 유리체강내 주사로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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