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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화사고 단체보험 계약 체결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회원들의 약화사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부화재와 1년간 약화사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약화사고 단체보험은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을 대상으로 약화사고에 의한 회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9년에 처음 체결되었으며, 올해 11월 4일자로 기존 보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동부화재와 1년간 신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약사회는 약화사고 단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으로 개설약사가 신상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에 의한 약화사고일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를 당부하고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상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상한도는 약화사고 1회 청구 당 2천만 원, 약사 1인 당 4천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추가로 보상한도를 높이거나 특별약관에 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개인 희망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선택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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