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 전경련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체의학으로서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합법화 하는 정책건의를 정부에 제출한데 이어,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보건·헬스분야의 각종 치료사 민간자격을 국가공인 자격으로 전환・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정리를 위해 지난 15일 관련 전문과 학회・ 개원의협의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간치료사 자격증 국가공인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숙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현행 「자격기본법」에서도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참여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정책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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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카이로프랙틱 자격의 국가공인을 시작으로 각 유사 의료기사 직역의 단독개원 추진 우려, 장기적으로 공인된 자격 행위에 대한 비용보전 부분은 건강보험・자동차보험 등 현 제도권 내의 재원을 이용할 가능성 대두 등, 기존 의료체계에 대한 영향 뿐 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바, 정책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