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과 도매협회간 ‘마진 분쟁’이 한독이 제시한 8.3%으로 타결됐다.
도매협회는 한독의 수정안을 거부하다가 8.3%의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한독이 도매업소에 제공하는 마진을, 3차 수정안대로 5%를 유지한 채 정보제공료에서 현행 1%를 1.5%로 0.5% 상향 조정하고 금융비용 1.8% 를 추가 인정하는 등 8.3%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한독과 도매협회간 ‘마진 분쟁’이 한독이 제시한 8.3%으로 타결됐다.
도매협회는 한독의 수정안을 거부하다가 8.3%의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한독이 도매업소에 제공하는 마진을, 3차 수정안대로 5%를 유지한 채 정보제공료에서 현행 1%를 1.5%로 0.5% 상향 조정하고 금융비용 1.8% 를 추가 인정하는 등 8.3%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